전북도가 도내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 소유자에게 시장‧군수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