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불거진 퇴역마 학대 의혹과 관련해 동물보호 단체 등 시민사회가 “불공정한 법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적절한 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듣고, 동물에게도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 관계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퇴역마 학대 의혹은 2019년 5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제주에서 경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