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 및 상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적 공존 1인가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정재민 법무심의관)' 2차 회의를 열고,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2000년 15.5%에 그쳤던 1인가구 비중이 2019년 30.2%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존 다인가구 중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