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고발인 등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반려하는 경찰 수사관은 문책을 받게 된다.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업무가 폭증한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등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늘면서, '책임수사 실종', '형사절차 초입부터 마비' 등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의 민사화' 등 기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부작용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 처리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및 결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