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카드나 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상품권 한도가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