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1일부터 코가 짧은 단두종(Short-nosed Animal) 반려동물의 화물칸 위탁 운송을 중단한다고 한다.
단두종 반려동물은 위탁 운송 시 화물칸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어 해외 항공사들부터 위탁 운송을 중단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선 지난 4월 11일부터 단두종 반려동물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고, 앞으로 단두종 반려동물은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 조건>
위탁 운송을 중단하는 단두종 반려동물은 개는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퍼니스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이외 모든 유사의 종), 핏불테리어이고. 고양이는 버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이 해당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 비행기당 2마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두종 고양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다면 해당 편에 좌석 유무와 허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