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입법자로 불린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 개개인이 법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정치철학과 관심사를 반영해서 법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국회에 낸다. 이걸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국회의원은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보통 함께 내놓는 보도자료를 참고한 기사가 몇 개 나고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려면 첨예한 논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