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반려동물 등록제에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일명 ‘고양이 등록제’가 대전에도 도입된다. 다만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등록제와는 다르게 고양이 등록제는 의무가 아니다보니 제도 정착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0년 약 104만 마리였던 반려묘는 2017년 기준 약 252만 마리로 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상 반려묘는 반려견 다음가는 반려동물로 손꼽힌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복지 정책은 반려견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부실하다. 당장 대전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