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경북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강이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유기.유실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