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지분야▲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농업인(세대)별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농지)별로 변경된다. 농지원부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농지도 포함된다. 농지원부 관리책임도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발급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발급기간도 10일 이내에서 즉시로 단축된다./농지과 044-201-1742▲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려간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로 기준중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