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임수현 수습] 이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