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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봄철 내수면 양식장 입식 집중 신고기간 운영

0 397 2021.03.12 06:46
충북도, 봄철 내수면 양식장 입식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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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위클리오늘=이승호 기자] 충청북도는 양식어업인들이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자연 및 어업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봄철 양식장 입식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내수면 양식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어류 입식·출하·판매 신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신고된 양식장 피해 규모가 9건 348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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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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