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1991년부터 지방세 법에 따라 개 보유세(Dog tax, 반려견세)를 도입하였다. 개를 보유한 주인에게 징수하는 지방세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금 항목이다.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보유 수, 종,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지역 시의회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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