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물 포획.체취 금지기간을 어긴 부산선적 63톤급 대형외끌이저인망 어선 S호 선장 김모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우도 동쪽 약 41해리 해상에서 말쥐치 약 1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말쥐치는 매년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S호는 인근해상에서 불법어업지도단속 임무를 수행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에 검거됐으며,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남해관리단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