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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금어기에 ‘맨손·레저활동’으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0 148 2020.08.09 03:46
일반인도 금어기에 ‘맨손·레저활동’으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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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25일부터는 금어기에 일반인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으로 어획행위를 하면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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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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