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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군인·교도소 재소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0 253 2020.07.21 13:00
'단독세대주' 군인·교도소 재소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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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의 경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렵다면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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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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