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경기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A씨(여·46)의 승용차가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직후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