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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632 2020.09.0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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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넷 다시보기 감면에 나선다. 하남시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테넷 다시보기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테넷 다시보기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테넷 다시보기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테넷 다시보기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넷 다시보기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돼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가 2020년 8월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 5만 7000여건에 대해 9억 7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균등분 테넷 다시보기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의 경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테넷 다시보기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테넷 다시보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가 올해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로 총 28만여 건, 5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 대상은 지난 달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금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경남 산청군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테넷 다시보기 균등분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2020년 테넷 다시보기 균등분 1만9200건, 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테넷 다시보기 균등분은 7월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테넷 다시보기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준 5만5000원의 균등분 테넷 다시보기를 납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개인사업장분 891건, 법인균등분 825건 등 1700여개 사업장이 약 5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받게된다. 테넷 다시보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테넷 다시보기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규모 법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는 지난 해 대비 7,709건, 1억7,200만원이 증가됐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테넷 다시보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균등분)로 8만4549건, 14억5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테넷 다시보기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씩,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씩 부과했다. 법인균등분 테넷 다시보기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테넷 다시보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1577-5744)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테넷 다시보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다"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 36,803건, 3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테넷 다시보기 균등분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으로는 테넷 다시보기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확진자와 자격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정기분 테넷 다시보기를 100%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테넷 다시보기 감면 대상자에게는 동두천 핫플레이스(월드 푸드 스트리트, 자연휴양림, 소요 별&숲 테마파크)를 홍보한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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