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차관리원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7000차례 넘게 주차요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A(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죄질이 가볍진 않아 보이나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7일 오전 9시43분쯤 자신이 관리하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