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선 시대.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서로를 돌보는 가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정작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 재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구조되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사람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는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 및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실제 재해재난이 발생해 대피시설로 피난할 경우 대피시설 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