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하자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을 안 내겠다'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할부로 분양 받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상태가 안 좋았다면? 이건 카드사에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해도 소용 없다는 데요. 그 밖에 할부항변권의 모든 것, 그게머니가 알려드릴게요....